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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신청, 최저 생활 보장 지원금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저 생활 보장 지원금

최저 생계비 이하인 대한민국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려운 상활을 극복하시는 데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2022년 생계급여 신청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수급자란?

생계 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 식, 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 생계를 유지 하는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급여 수급자는 최저 생계 비용 이하의 수익을 벌고 있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가구의 소득에 대하여 인정 액 기준 이하인 사람을 생계 급여 수급자로 보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 장애인
  • 여성
  • 노인

가구의 소득이 적거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저소득 층에 속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생계 급여 수급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 급여 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제외 되는 대상은 이미 국가에서 보호를 받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금을 받는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국가 보호 센터에서 보호를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기준 중위 소득 30%가 기준이 되며 1인~5인 가구의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2년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기 때문 2021년 보다 금액이 조금 높아 졌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지원하는 생계 급여는 현금과 현물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구 원에 따라 소득 인정 액이 기준이 되고 가구 별 생계 급여 지급 기준 액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생계 급여 지원은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및 급여 신청
  • 조사 및 심사
  • 급여 결정
  • 급여 실시
  • 확인 조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서류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주민 센터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한 365일 가능하지만 위에 언급 했지만 지역 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및 증명 서류

위 4가지는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선택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 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 조사 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이용 신청서

가족 구성원 또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자에 따라 선택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0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 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데 방문 가능한 사람은 본인, 친척, 기타 관계 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에서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
  • 생계급여·의료급여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거급여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교육급여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 1544-9654)

전체 담당 부서는 포용 금융 실 서민 고령자 포용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8408로 전화 하셔서 문의 하시면 해당 지역 관련 부서와 연결 또는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