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제도
사업주, 근로자에게 국민 연금, 고용 보험료 지원
신규 가입 근로자 보험료 80% 지원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는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되는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사회 보험료 지원 꼭 시청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이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이란?
대한민국 소규모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근로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는 기업에 보험료 80%를 지원하여 사회 보험 가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 보험 혜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건선,벌목업 고용 보험료 지원
- 예술인 고용 보험료 지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 보험료 지원
크게 위 4가지 사항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을 두루누리 지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
대한민국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험료 의무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체
- 국민 연금 신규 가입자
- 고용 보험 신규 가입자
- 전년도 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 사업자 등록 번호 단위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고용 보험 가입 예술인
- 고용 보험 가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두루누리 지원금 기준은 소규모 사업체인 10명 미만이 기본 기준이며 예술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일 전년도 재산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인 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소득 상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 가입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입 및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 가입
- 사업장 회원 선택
- 약관 동의
- 사업장 실명 확인
- 회원 정보 입력
신청 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사업장 지자체 근로 복지 공단,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면 서면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서류를 제출할 때 미가입 사업장과 기가입 사업장으로 분류 됩니다.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두루누리 지원금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는 두루누리 지원금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소개
- 두루 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 사회보험 정보
- 지원 사업 정보/홍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이번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기업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회 보험으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 복지 공단, 국민 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로 나의 지원금 알아보기
홈페이지 메뉴를 보시면 두루누리 계산기로 나의 지원금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나의 지원금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계산기
- 예술인 고용 보험 계산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 보험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로 근로자, 사업자 모두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이찾는 보조금 정책
최근 발표 된 정부 지원금, 금융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청년 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분야 별, 시기 별, 특성 별 정부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 직장인, 학생, 청년, 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해당되나요?
-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