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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신청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신청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신청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감염병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이라면 누구나 임대료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을 확인하고 꼭 혜택받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신청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지원이란?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지원이란?

오랜 기간 실행 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지원하여 매출액 부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재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복지 정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50~80%를 감면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지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지원 신청 대상

임대료 감액 지원을 신청 할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
  •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
  • 감액할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
  •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 임대차계약일 이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
  •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방역 조치 이전으로 회복 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준금액 = 현재 임대료 ×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매출액 감소율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지원 신청 방법

인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나눔은 구체적 손실 규모 파악 후 보상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에 대한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 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어 소상공인과 임대인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 대책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반영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가이드 라인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임차인에게 요청하는것이 소상고인 임대료 감액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홈페이지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홈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 감액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전체 정보와 정책, 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 공무원 연금 공단 임대업장 입대료 감면 지원
  • 지방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 강릉관광개발공사 착한 임대인 운동
  • 자유 무역 지역 임대료 감면
  • 문의처 및 연락처 전화번호

더 많은 서비스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많이찾는 보조금 정책

최근 발표 된 정부 지원금, 금융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청년 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분야 별, 시기 별, 특성 별 정부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 직장인, 학생, 청년, 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는 정부 지원금 바로 가기 많이 찾는 금융 정보 바로 가기 최근 소상공인 지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감액 신청 자주하는 질문

Q1 : 가이드라인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강제성이 없는데, 가이드라인 마련의 실효성이 있는지?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함

○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소송절차 등에서 활용될 수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함

Q2 :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인 임차료 조정·협의 과정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지나친 개입은 아닌지?

○ 본 가이드라인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원활한 협의를 돕기 위해 법령상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권고적 효력만 가짐

○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줄임으로써 양 당사자의 협약률이 높아질 수 있음

Q3 : 역대 방역 또는 예방 조치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완화해왔음

Q4 :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의 기준 중 방역 또는 예방 조치를 포함한 이유는?

○ 방역 또는 예방 조치의 변동은 질병관리청에서 공고되는 내용으로서 일반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차임증감청구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매출액과 더불어 일반 국민이 확인이 용이한 지표를 선정함

Q5 :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여도 매출액이 바로 이전 상태로 상승하지 않을 텐데 차임 감액을 일정 기간 지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업종별․지역별 매출액 회복 기간이 모두 다를 것으로 차임 감액 지속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차임 감액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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